개설조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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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조건

개설조건
01. 10평 이상 매장의 임차, 소유가 가능하신분
개설조건
02. 매장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변 경쟁점과의 차별적 우위를 원하시는 기존 인테리어 사장님
개설조건
03. 인테리어 스타일링 브랜드로 차별화 된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개설조건
04. 가구, 주방, 패브릭 매장에 인테리어 부문을 추가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
개설조건
05.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며 본사와 함께 상생하기를 원하시는 분

개설 절차

01 개설상담
사업설명, 투자자금 계획, 자금운영 상담, 가맹점 가계약
개설절차
02 점포개발
전문 점포 개발팀에 의한 컨설팅(주변시세 파악, 건물등기, 도시계획 토지대장 등)
개설절차
03 상권조사
입점 희망지 상권 분석(주거형태, 오피스, 유동인구, 동종업종 파악. 예상매출 파악)
개설절차
04 계약 및 실측
시공도면 확정, 가맹본 계약 진행
개설절차
05 매장시공
현장 관리감독 공사점검, 개업일 및 지원품목 점검, 본사교육, 사업자등록 신청, 강종 인/허가 업무 점검
개설절차
06 시공완료
집기/가구 세팅 및 공사 최종 점검, 점주 검수
개설절차
07 최종협의
인테리어 시설, 각종 집기, 초도물품 공급
개설절차
08 개점준비
매장운영 교육 및 지도, 가오픈 실시
개설절차
09 개점
오픈행사, 매체 및 전단 홍보 지원
보노야홈인테리어